군 인력관리 훈령 제21조 (협약학교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의 협약체결 및 해지 등 변동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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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중앙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재심사제17조 · 협약학교 소요 판단제18조 · 협약학교의 선정제19조 · 협약체결 위촉 건의제20조 · 협약체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협약학교 현황 보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