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1조 (진급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급발령은 다음 연도 진급예정자를 대상으로 계급별 정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월별로 작성한다.
②진급발령은 「군인사법」 제26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른 계급별 궐원에 의한 발령을 원칙으로 하되, 연중 분산 발령하여 균형된 인력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진급발령 순위는 「군인사법」 제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 서열을 준수하여 계급 서열 전도(顚倒)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단,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대상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병과별 선임순에 의하여 진급발령을 할 수 있다.
④장교의 진급발령은 소장 이상 장교는 궐원발생시 수시로 행하고, 준장 이하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진급발령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한다.2. 국방부는 매년 12월 셋째 주까지 다음연도의 진급발령 계획을 하달한다.
⑤해당 연도의 궐원이 일정인원(진급예정인원)보다 적게 발생할 경우, 궐원 범위 내에서 진급발령하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에 진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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