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1조 (진급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급발령은 다음 연도 진급예정자를 대상으로 계급별 정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월별로 작성한다.
진급발령은 「군인사법」 제26조에 따른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른 계급별 궐원에 의한 발령을 원칙으로 하되, 연중 분산 발령하여 균형된 인력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진급발령 순위는 「군인사법」 제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 서열을 준수하여 계급 서열 전도(顚倒)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단, 병과장 및 임기제 진급대상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병과별 선임순에 의하여 진급발령을 할 수 있다.
장교의 진급발령은 소장 이상 장교는 궐원발생시 수시로 행하고, 준장 이하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및 해병대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진급발령 계획을 국방부에 보고한다.2. 국방부는 매년 12월 셋째 주까지 다음연도의 진급발령 계획을 하달한다.
해당 연도의 궐원이 일정인원(진급예정인원)보다 적게 발생할 경우, 궐원 범위 내에서 진급발령하고, 나머지는 순위에 따라 다음 진급연도에 진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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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인력관리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10 시행된 군 인력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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