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력관리 훈령 제14조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진급 및 초임획득을 확대할 수 있다.1. 각 군 및 해병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규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인원을 평균하여 정한다.가. 각 군 및 해병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규모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인원을 평균하여 정한다.나.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매년 1월까지 다음해의 계급별·병과별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규모를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까지 승인한다.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승인한 계급별·병과별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규모 범위내에서 진급 및 초임획득을 확대한다.3. 인력운영 계획 수립 및 결산시 육아휴직자는 운영인력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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