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에 대한 각 군 및 국직기관의 기능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국방부(보건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전반적인 감독 및 시행실태를 점검2. 사업시행 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와 협조
②국군의무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성과 분석 및 계획 수립, 감독가.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이행 실태 점검다. 시료보관 상태 점검라. 인체유래물 시료의 목적이외 이용금지 준수 실태 점검2.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할 것
③각 군 및 국직부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고(통보)2. 예하 부대별 실시율을 종합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결과 통보
④국군의학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시료보관 및 관련 정보유지3.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시행간 개선사항 건의4. 부대별 업무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홍보5. 거점부대 지도방문 및 신원 확인 관련 물자 보급
⑤국방부조사본부는 인체유래물 디엔에이(DNA)감식 및 결과를 통보한다.
⑥인체유래물을 보관해야 하는 대상부대의 장은 부대원의 총원 명부 유지와 인체유래물 보관시료가 보관 될 수 있도록 실시율을 관리하고, 각군본부는 이를 종합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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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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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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