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6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사업성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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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매년 1회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국군의무사령부를 경유하여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학연구소장은 매년 1회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국군의무사령부를 경유하여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과분석 보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ㆍ해ㆍ공군별 대상인원 대비 실시율2. 각 부대별 실시율3. 직종별 실시율
③인체유래물 시료 보관대상 부대의 인사실무자는 실시율을 각 군 본부로 보고하고, 각 군 본부는 결과를 종합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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