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6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사업성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매년 1회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국군의무사령부를 경유하여 국방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성과분석 보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ㆍ해ㆍ공군별 대상인원 대비 실시율2. 각 부대별 실시율3. 직종별 실시율
인체유래물 시료 보관대상 부대의 인사실무자는 실시율을 각 군 본부로 보고하고, 각 군 본부는 결과를 종합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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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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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