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8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군의학연구소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제6조제2항 각호의 실시율 제출(매년 12월 31일 기준)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 여부 확인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3. 제15조의 국방의료정보체계 기록 유지를 위한 필수 정보 및 헌혈 정보 입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군의학연구소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제6조제2항 각호의 실시율 제출(매년 12월 31일 기준)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 여부 확인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3. 제15조의 국방의료정보체계 기록 유지를 위한 필수 정보 및 헌혈 정보 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