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8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다음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군의학연구소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제6조제2항 각호의 실시율 제출(매년 12월 31일 기준)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 여부 확인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3. 제15조의 국방의료정보체계 기록 유지를 위한 필수 정보 및 헌혈 정보 입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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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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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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