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군의학연구소장은 연 1회(매년 12월 31일 기준) 인체유래물 보유현황 및 대상인원 대비 실시율을 국군의무사령부를 경유하여 국방부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직부대는 대상인원 및 실시율을 파악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통보한다.
②국군의무사령부는 국군의학연구소에서 보고 및 수립한 신원확인사업계획 및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로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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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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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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