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0조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무사령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생명의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약리학 ㆍ 약학 ㆍ 간호학 ㆍ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3. 역학 또는 의학통계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군종장교 또는 법무장교5. 심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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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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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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