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0조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무사령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생명의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약리학 ㆍ 약학 ㆍ 간호학 ㆍ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3. 역학 또는 의학통계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군종장교 또는 법무장교5. 심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
③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