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0조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무사령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생명의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약리학 ㆍ 약학 ㆍ 간호학 ㆍ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3. 역학 또는 의학통계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군종장교 또는 법무장교5. 심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
③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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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체유래물 채취대상자 및 시료제작 시기 및 방법제6조 · 운영계획의 수립 및 사업성과 분석제7조 · 개인정보보호제8조 ·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제9조 · 디엔에이(DNA) 감식의 실시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0조 ·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회 기능 및 회의제12조 · 인체유래물 채취 및 동의서 작성제13조 · 인체유래물 및 동의서 등 보관기간제14조 ·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제15조 · 인체유래물 채취기록 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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