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1조 (위원회 기능 및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체유래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2. 디엔에이(DNA) 감식의 방법, 절차 및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3. 신원확인 정보의 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③간사는 회의 및 자문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담당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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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운영계획의 수립 및 사업성과 분석제7조 · 개인정보보호제8조 ·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제9조 · 디엔에이(DNA) 감식의 실시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제10조 ·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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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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