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8조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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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의학연구소장은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보관시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품질확인 시에는 불특정 시료를(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 대상으로 디엔에이(DNA) 감식을 샘플 검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의학연구소장은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보관시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품질확인 시에는 불특정 시료를(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 대상으로 디엔에이(DNA) 감식을 샘플 검사 할 수 있다.
②국군의학연구소장은 시료가 변질되지 않고 관리 될 수 있도록 보관장소 및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체 대상자로부터 다시 채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를 재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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