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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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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