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3조 (인체유래물 및 동의서 등 보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 및 신원확인용 시료채혈, 보관, 신원확인검사 동의서의 보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간부(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경우는 각 채취대상자의 나이 정년 도래일. 다만, 45세 이전 퇴직 시 45세까지..2. 병사는 채취 후 10년간
②신원확인용 시료채혈, 보관, 신원확인검사 동의서 보관 방법은 원본보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관 공간부족 및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산화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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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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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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