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5조 (인체유래물 채취기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체유래물 채취기록은 국방의료정보체계 및 피씨(PC)에 기록 및 보관한다.
인체유래물 채취기록 및 보관관리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부대 단체 헌혈을 한 경우에는 대상 부대의 인사담당자는 대한적십자사(헌혈관계관)에 헌혈자 명단을 받아 국방의료정보체계에 기록 할 수 있도록 의무부대와 협조하여 기록 할 것2. 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를 활용하여 인체유래물을 채취 한 경우 의무부대 담당자는 국방의료정보체계에 기록 할 것3. 인체유래물 보관기록 및 동의서는 국군의학연구소에서 보관하며, 네트워크가 단절된 PC에 기록을 유지하고, 필요시 동의서는 전산화시켜 보관할 것4. 보관기록 관리를 위해 국군의학연구소장은 분기 단위로 전산파일을 이관하는 등 보관기록 손실 방지대책을 강구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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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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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