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5조 (인체유래물 채취대상자 및 시료제작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체유래물 시료 채취대상은 각 호와 같다.1. 해외에 파병되는 장병 및 군무원2. 조종사 및 잠수함, 함정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3. 특전사(특공연대) 및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병 및 군무원4. 지오피 및 지피(GOP 및 GP)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5.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장교, 부사관, 병) 중 희망자6.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 중 희망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 시료 채취대상은 각 호와 같다.1. 해외에 파병되는 장병 및 군무원2. 조종사 및 잠수함, 함정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3. 특전사(특공연대) 및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병 및 군무원4. 지오피 및 지피(GOP 및 GP)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5.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장교, 부사관, 병) 중 희망자6.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 중 희망자
②대상자별 시료제작 시기 및 방법은 각 호와 같다.1. 대상자별 시료제작은 채취대상자들이 해당 임무에 투입되기 이전 또는 해당 임무 투입 교육기간 중 실시2. 간부(장교, 부사관, 군무원)는 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를 이용하여 인체유래물 시료를 제작3. 병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헌혈을 통해 시료를 보관. 다만, 필요시 병사도 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를 이용하여 인체유래물 시료를 제작 가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