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7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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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시료와 시료에 대한 개인정보는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시료와 시료에 대한 개인정보는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네트워크가 단절된 PC에 각 군 소속(사단ㆍ군단), 계급, 군번, 생년월일, 채혈일자, 동의서 작성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도의 관리번호를 출력하고 시료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군의학연구소는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디엔에이(DNA) 감식 소요 발생 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관리번호가 부여된 인체유래물을 국방부조사본부에 제출하여 신원을 확인한다.
④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시료채취 여부를(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 제작, 헌혈을 통한 샘플 채취)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⑤기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군 보안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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