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7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시료와 시료에 대한 개인정보는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각각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네트워크가 단절된 PC에 각 군 소속(사단ㆍ군단), 계급, 군번, 생년월일, 채혈일자, 동의서 작성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도의 관리번호를 출력하고 시료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군의학연구소는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디엔에이(DNA) 감식 소요 발생 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관리번호가 부여된 인체유래물을 국방부조사본부에 제출하여 신원을 확인한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시료채취 여부를(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 제작, 헌혈을 통한 샘플 채취)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군 보안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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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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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