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9조 (디엔에이(DNA) 감식의 실시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군 본부 또는 사고대책본부는 순직 또는 실종 등의 사유발생시 국군의학연구소에 보관중인 해당 인체유래물의 감식을 국방부조사본부에 의뢰하고, 감식결과는 즉시 요청기관에 인계한다.
②누구든지 전사ㆍ순직 또는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인체유래물을 채취, 디엔에이(DNA) 감식,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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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업무분장제5조 · 인체유래물 채취대상자 및 시료제작 시기 및 방법제6조 · 운영계획의 수립 및 사업성과 분석제7조 · 개인정보보호제8조 ·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9조 · 디엔에이(DNA) 감식의 실시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11조 · 위원회 기능 및 회의제12조 · 인체유래물 채취 및 동의서 작성제13조 · 인체유래물 및 동의서 등 보관기간제14조 ·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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