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9조 (디엔에이(DNA) 감식의 실시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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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본부 또는 사고대책본부는 순직 또는 실종 등의 사유발생시 국군의학연구소에 보관중인 해당 인체유래물의 감식을 국방부조사본부에 의뢰하고, 감식결과는 즉시 요청기관에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본부 또는 사고대책본부는 순직 또는 실종 등의 사유발생시 국군의학연구소에 보관중인 해당 인체유래물의 감식을 국방부조사본부에 의뢰하고, 감식결과는 즉시 요청기관에 인계한다.
②누구든지 전사ㆍ순직 또는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인체유래물을 채취, 디엔에이(DNA) 감식,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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