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9조 (디엔에이(DNA) 감식의 실시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 본부 또는 사고대책본부는 순직 또는 실종 등의 사유발생시 국군의학연구소에 보관중인 해당 인체유래물의 감식을 국방부조사본부에 의뢰하고, 감식결과는 즉시 요청기관에 인계한다.
누구든지 전사ㆍ순직 또는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인체유래물을 채취, 디엔에이(DNA) 감식,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