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②"거점부대"란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수 있는 사단의무대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이상 의무시설ㆍ군 병원을 의미한다.
③"디엔에이(DNA) 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④"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⑤"개인식별 정보"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군번,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⑥"개인정보"란 개인 식별정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⑦"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란 디엔에이(DNA) 감식을 위해서 필요한 소량의 혈액을 용지에 묻혀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물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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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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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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