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거점부대"란 인체유래물을 채취할 수 있는 사단의무대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이상 의무시설ㆍ군 병원을 의미한다.
"디엔에이(DNA) 감식"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ㆍ분석하여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개인식별 정보"란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군번,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란 개인 식별정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원확인용 시료보관 카드"란 디엔에이(DNA) 감식을 위해서 필요한 소량의 혈액을 용지에 묻혀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물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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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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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