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6조 (신원확인을 위한 인체유래물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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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소속부대 장병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급 부대는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사ㆍ순직ㆍ실종 등 소속부대 장병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급 부대는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요청한다.
②국군의학연구소는 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시료 보관여부를 확인하여, 각군 본부 및 부대에 통보하고, 최단시간 내에 인체유래물의 디엔에이(DNA) 감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인체유래물의 디엔에이(DNA) 감식을 의뢰받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최단시간 내에 분석결과를 국군의학연구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군의학연구소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신원확인 지원 후 지원기록을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공식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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