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6조 (신원확인을 위한 인체유래물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 근무하는 장병 및 군무원의 전사ㆍ순직ㆍ실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신원확인(디엔에이(DNA) 감식)에 필요한 인체유래물을 채취ㆍ보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사ㆍ순직ㆍ실종 등 소속부대 장병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급 부대는 각 군 본부를 경유하여 국군의학연구소로 요청한다.
②국군의학연구소는 신원확인용 시료보관카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시료 보관여부를 확인하여, 각군 본부 및 부대에 통보하고, 최단시간 내에 인체유래물의 디엔에이(DNA) 감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인체유래물의 디엔에이(DNA) 감식을 의뢰받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최단시간 내에 분석결과를 국군의학연구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군의학연구소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신원확인 지원 후 지원기록을 온나라 시스템 등을 통해 공식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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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위원회 기능 및 회의제12조 · 인체유래물 채취 및 동의서 작성제13조 · 인체유래물 및 동의서 등 보관기간제14조 · 인체유래물 및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폐기 등제15조 · 인체유래물 채취기록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6조 · 신원확인을 위한 인체유래물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고제18조 · 업무협조제19조 · 준용제2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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