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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어촌계정관(예)
LAW · 고시

어촌계정관(예)

고시 · 해양수산부

조문 68개
제1조
설립과 명칭
제10조
준어촌계원
제11조
가입
제12조
상속에 따른 가입
제13조
계원의 신고의무
제15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16조
탈퇴
제17조
제명
제18조
경비의 부과
제19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2조
목적
제20조
총회
제21조
정기총회
제22조
임시총회
제23조
감사의 총회소집
제24조
계원 대표의 총회소집
제25조
총회소집통지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제27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제28조
의결권의 제한 등
제29조
총회의 회기연장
제3조
구역
제30조
의결권의 대리 등
제32조
총회의 의사록
제33조
총회의결의 특례
제34조
대의원회
제35조
대의원의 자격 및 선거 등
제36조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제37조
임원의 정수
제38조
임원의 선임
제38조
임원의 선임
제38조
임원의 선임
제38조
임원의 선임
제39조
임원의 직무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40조
감사의 대표권
제41조
임원의 임기
제41조
임원의 임기
제4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4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4조
운영의 공개
제4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제47조
임원의 보수 등
제48조
임시계장 임명
제49조
임원의 해임
제5조
사업의 종류
제50조
직원
제51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52조
비계원의 사업이용
제53조
공동판매
제54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
제55조
회계연도
제56조
회계장부 등의 비치
제57조
장부의 공개
제6조
공고방법
제61조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63조
결산 등
제64조
여유금의 운용
제65조
해산
제66조
해산의 공고 및 통지
제67조
청산인
제68조
청산인의 직무
제69조
잔여재산의 처분
제7조
계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70조
재산처분의 금지
제71조
결산보고
제8조
규약
제9조
계원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