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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계정관(예) · 제26조

어촌계정관(예) 제26조 · 총회의 의결사항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계원의 제명3. 계의 해산4.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5. 자금의 차입6.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7. 결산의 승인8. 경비의 부과ㆍ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결정9.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행위나. 담보물권의 행사와 관련된 행위10. 계원 및 준계원의 가입11. 삭제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13. 그 밖에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정관(예)(제1조 명칭 및 제3조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관의 변경2. 계의 해산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계의 해산3. 임원(계장ㆍ감사ㆍ간사) 선출4.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5.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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