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계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1.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2. 임원 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원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어촌계정관(예) 제24조 · 계원 대표의 총회소집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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