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1. 계의 해산2. 대의원회에서 총회로의 기관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계원 3분의 2 이상이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장에게 제출한 경우 계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주일 이내에 총회를 개회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계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비고) 이 계의 계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되,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어촌계정관(예) 제33조 · 총회의결의 특례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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