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장은 이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② 간사는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계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는 이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와 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어촌계정관(예) 제39조 · 임원의 직무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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