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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계정관(예) · 제56조

어촌계정관(예) 제56조 · 회계장부 등의 비치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1. 계의 자산ㆍ부채에 관한 사항2. 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증빙서 및 거래통장을 포함한다)3. 결산에 관한 사항4. 보상금 수령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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