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을 때2.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계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② 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어촌계정관(예) 제23조 · 감사의 총회소집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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