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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정관(예) 제5조 · 사업의 종류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계는 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1. 교육ㆍ지원 사업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나. 어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지도2.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3. 소속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가. 선착장, 선류장, 선양장나. 공동처리장, 공동창고다. 기상신호대라. 어부림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 및 위탁한 사항바. 그 밖에 조합의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어촌 공동시설6.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9. 구매ㆍ보관 및 판매사업10. 다른 경제ㆍ사회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12.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14. 그 밖에 이 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이 계가 제1항제11호의 위탁사업을 할 때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과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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