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장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열람 및 서류의 사본 발급 청구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계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촌계정관(예) 제63조 · 결산 등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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