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계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 계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계장과 간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계원대표가 행한다.
어촌계정관(예) 제43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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