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어촌계원(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이 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계의 구역에 있는 조합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2.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이 계의 준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계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준계원은 이 계가 수행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준계원의 경우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입어할 수 없다.④ 준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촌계정관(예) 제10조 · 준어촌계원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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