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어촌계정관(예) · 제10조

어촌계정관(예) 제10조 · 준어촌계원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준어촌계원(이하 "준계원"이라 한다)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이 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계의 구역에 있는 조합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입어하는 사람2.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이 계의 준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계가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준계원은 이 계가 수행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준계원의 경우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입어할 수 없다.④ 준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