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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계정관(예) · 제49조

어촌계정관(예) 제49조 · 임원의 해임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계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회에서 해임결정2.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한 계장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제1호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하며, 계원 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계장은 간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④ 해임 의결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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