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계는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계원(계원가입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③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계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④ 계원은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계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어촌계정관(예) 제18조 · 경비의 부과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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