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1. 총회(대의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2. 업무의 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계원에 관한 사항4. 임원에 관한 사항5. 조직에 관한 사항6.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이 계의 규약은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 정한 규약(예)에 따라 제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촌계정관(예) 제8조 · 규약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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