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1. 대의원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회 의사를 방해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어촌계정관(예) 제36조 ·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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