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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계정관(예) · 제52조

어촌계정관(예) 제52조 · 비계원의 사업이용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계는 계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계원에게 제5조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1회계연도에 있어 비계원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제6호, 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은 그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1. 계원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2. 준계원3. 다른 계 및 다른 계의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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