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계가 계장 또는 간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이 계를 대표한다.② 이 계와 계장 또는 간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제1례) 계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계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
어촌계정관(예) 제40조 · 감사의 대표권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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