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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계정관(예) · 제61조

어촌계정관(예) 제61조 · 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순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며,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② 이 계는 결손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③ 잉여금의 배당은 해당 회계연도에 있어 물자의 수량ㆍ가격 그 밖의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계원 및 준계원의 사업이용 분량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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