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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계정관(예) · 제48조

어촌계정관(예) 제48조 · 임시계장 임명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계원 중에서 임시계장을 임명할 수 있다.1. 계장 및 간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2. 계장이 궐위된 경우로서 간사가 계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② 임시계장은 취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궐위된 계장을 선출하여야 한다.③ 임시계장은 제2항에 따른 계장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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