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계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계의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12. 계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간사의 경우에는 임명일 현재 이 계 또는 소속 조합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상환을 6개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13. 삭제14. 삭제15. 삭제②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 당선인이 선거일 후 임기 개시 전에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임기 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2호의 "선거일공고일 현재" 또는 "임명일 현재"는 "현재"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⑤ 이 계의 임원은 재임 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계에 신고하여야 한다.
어촌계정관(예) 제42조 · 임원의 결격사유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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