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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계정관(예) · 제46조

어촌계정관(예) 제46조 ·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계장, 간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으며, 이 계의 임원은 대의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② 이 계의 임원과 직원은 다른 계, 소속조합 또는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③ 임원 및 직원은 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 계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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