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장은 정관을 각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하고, 총회의사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1. 성명, 직업, 전화번호, 주소 또는 거소2. 가입, 탈퇴의 사유와 그 연월일3. 어업의 종류4. 경비의 납입과 배당금 기록② 계원과 이 계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계가 정한 수수료를 내고 서류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촌계정관(예) 제44조 · 운영의 공개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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