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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계정관(예) · 제35조

어촌계정관(예) 제35조 · 대의원의 자격 및 선거 등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대의원은 계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② 이 계의 대의원의 수는 ○○명으로 하며, 대의원 선출구역은 동ㆍ리를 선출구역으로 한다. 다만, 선출구역별 대의원수는 계원 수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정한다.(비고) 제2항의 "○○"에는 계에서 두고자 하는 대의원의 정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한다.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④ 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의 결원 수가 대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하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임기만료로 인한 대의원의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 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⑥ 대의원은 이 계의 임원 또는 직원과 소속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⑦ 제42조제1항제1호부터4호까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대의원의 경우에 준용한다.⑧ 제2항의 계원 수는 대의원 선거일 전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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