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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촌계정관(예) · 제11조

어촌계정관(예) 제11조 · 가입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가입신청서에 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 원장, 조합원 증명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그 밖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촌계장(이하 "계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계장은 제1항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이 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계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④ 삭제⑤ 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계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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