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원은 이 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를 탈퇴할 수 있다.② 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1.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망한 경우3. 파산한 경우4.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5. 조합으로부터 탈퇴(조합원 제명을 포함한다)되어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6.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③ 이 계는 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총회 의결로 결정한다.④ 이 계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계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어촌계정관(예) 제16조 · 탈퇴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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