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장이 소집한다.1.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계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3. 감사가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제3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 소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어촌계정관(예) 제22조 · 임시총회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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