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1. 삭제2. 총회의 해산의결3. 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때, 다만「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의 경우에는 계원의 수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4. 시장ㆍ군수의 설립인가의 취소5. 파산 또는 지급불능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 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조합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어촌계정관(예) 제65조 · 해산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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