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계는 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이 계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ㆍ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촌계정관(예) 제19조 · 사용료 및 수수료
어촌계정관(예)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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