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14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기관리센터에 비상설로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경찰청 경비국장2. 부위원장 : 위기관리센터장3. 위원가. 경비국 경비과장, 경호과장나.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장다. 공공안녕정보국 정보관리과장라. 안보수사국 안보기확관리과장마. 외사기획정보과장바.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4. 간사 : 대테러안전계장
②심의위원회는 테러취약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테러취약시설의 대상 및 분류에 관한 사항2. 테러취약시설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테러취약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심의ㆍ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기회의: 매년 하반기 1회 개최2. 임시회의: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수시 개최3.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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