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5조 (기타 테러취약시설의 관리 및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경비국장은 대규모 국제행사, 경호, 주요 외빈 방문 등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테러취약시설을 관리 및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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