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4조 (미군 관련 시설 방호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 전체에 대하여 평시 순찰활동을 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방호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자체 경계 강화를 권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 전체에 대하여 평시 순찰활동을 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방호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자체 경계 강화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장은 미군 관련 시설 관리자 요청 시 방호실태를 조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