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4조 (미군 관련 시설 방호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 전체에 대하여 평시 순찰활동을 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방호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자체 경계 강화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장은 미군 관련 시설 관리자 요청 시 방호실태를 조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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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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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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