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8조 (훈련시 고려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법」 제3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테러 훈련시 중점 훈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근 테러정세를 반영한 상황조치 훈련 실시2. 테러 유형에 따른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훈련단계별 시나리오 작성3. 훈련 장소별 특수성을 고려한 훈련 유형 선정 및 적정시간 편성4. 해당 유형 매뉴얼에 따른 조치5. 관계기관별 임무 숙지 및 협조체제 구축6. 화생방테러의 경우, 초동조치팀장(경찰서장) 역할 수행7. 사후 강평을 통한 향후 훈련계획 보완8. 현장지휘소 신속 설치로 지휘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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